[공지사항] [241호] 투자상품 실행자료
작성일 19.07.30본문
1.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
※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?
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의해 계약을 증명하는 제도로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. 채무자의 상환이 지체될 시 분명한 증거자료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,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.
- 공증업체 :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
*채권자는 반드시 “정본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*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대리인이 공증을 진행할 수 있으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대리인일 수는 없습니다.
- 채권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악용의 방지를 위해 일부 정보가 가려진
점 양해바랍니다.
※ 실제 대출금리(서류표기)가 투자금리보다 다소 높을 수 있으며 발생되는 차액은 여신회사의 추심비용 및 대손준비금 적립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.
2. 차주 대출 실행 내역
-페이게이트 출금 완료 증명서